구인할 때 주휴 포함 시급으로 뽑았는데 그만두면서 임금 더 달라네요

Q

처음 알바를 구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만원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두 달 정도 일한 친구가 있는데, 매달 공고한 시급대로 입금하고 고생했다고 몇 만원씩 더 얹어주기도 했고, 열심히 해서 고맙다고 굴비 세트도 선물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태도가 안 좋아지고 시키는 일도 잘 안 하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만두면 임금의 80%만 줘도 된다고 들어서 마지막 이틀치 6만원 중 4만8천원만 지급했더니,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돈을 덜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일주일 정도 써보고 쓰자고 해놓고 정신없어서 못 썼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원의 노동청 신고관련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은 2019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시급(10200원)에 준하는 잘못된 임금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주40시간 이하 근무자라면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44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울러 갑자기 그만둔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법 위반이 됩니다. (3) 현재로써는 사장님이 불리한 정국이니 노동청 신고사건 접수되기 전에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청산하시고 사안을 정리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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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원'으로 구인해 약 2개월간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마지막 이틀치(6만원 중 4만8천원만 지급)에 대해 임금을 덜 받았다며 노동청 신고를 예고한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안타깝지만 현재 구조상 사장님이 불리한 지점이 여러 곳입니다. ① 주휴수당 포함 1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② 갑자기 그만둔다는 이유로 임금의 80%만 지급한 것은 위법하며,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환산 시급은 약 12,384원(10,320원 × 1.2)입니다. '주휴 포함 1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이어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갑자기 그만두면 임금의 80%만 준다'는 근거는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지급)에 따라 실제 근로한 이틀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무단결근·퇴직으로 인한 손해는 임금에서 임의로 깎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최저임금 차액과 미지급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전액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남기세요. 둘째,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위반 상태를 정리하세요. 셋째, 그동안 추가로 준 격려금·현물(굴비 등)은 임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반드시 '시급 기준'으로만 판단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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