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380일 정도) 일한 알바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랑 대타로 일한 시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중간에 결근한 날도 있는데 그런 날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세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물론 대타근로에 대한 임금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상인 한 그 기간 중 결근일수를 제외하여 365일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 발생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로기간중의 총일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결근 등이 있다고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있다면 반영되지만) 근속기간 1년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평균임금 계산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내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물론 대타근로에 대한 임금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이상인 한 그 기간 중 결근일수를 제외하여 365일 미만으로 보고 퇴직금 발생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로기간중의 총일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결근 등이 있다고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있다면 반영되지만) 근속기간 1년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평균임금 계산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약 380일(1년 이상) 근무한 알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주휴수당·대타근무가 포함되는지, 결근 일수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세전·세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과 대타(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계산 기준은 세금 공제 전(세전) 임금입니다. 결근이 있어도 계속근로 1년이라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계산 기준 정리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이 3개월 안에 지급된 주휴수당·대타근로수당·연장수당은 모두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③ 결근 일수 — 결근이 있더라도 재직(계속근로)기간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근으로 임금이 적었던 달이 평균임금 산정 3개월에 걸치면 그만큼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재직일수(380일)를 확정하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주휴·대타 포함)을 합산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하세요.
둘째, '평균임금 × 30일 × (380 ÷ 365)'로 퇴직금을 산출하세요.
셋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두 값을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