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100만원씩 제하기로 하고 총 400만원을 미리 빌려줬는데, 직원이 문자 한 통으로 그만둔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달이 갚겠다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가불금을 받아가고, 퇴직통보한 직원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일정사유가 있으면 지급기일전이라도 지급의무가 있지만(근기법 제45조), 우리 사안은 지급의무는 사장님께 없지만 재량으로 금전을 빌려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국 400만원 차용된 금전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것은 없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매월 임금에서 100만원씩 갚겠다고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이 없어진 것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4) 제 생각에는 기존의 구두상의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 빌려간 금전을 갚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이는 변호사님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불금을 받아가고, 퇴직통보한 직원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일정사유가 있으면 지급기일전이라도 지급의무가 있지만(근기법 제45조), 우리 사안은 지급의무는 사장님께 없지만 재량으로 금전을 빌려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결국 400만원 차용된 금전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것은 없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매월 임금에서 100만원씩 갚겠다고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이 없어진 것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4) 제 생각에는 기존의 구두상의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금 당장 빌려간 금전을 갚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이는 변호사님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총 400만원을 선불(가불)로 지급했는데, 직원이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며 남은 금액을 매달 나누어 갚겠다고 한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번 400만원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임금)'가 아니라 장차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리 빌려준 '대여금(가불금)'입니다. 직원이 퇴사해 더 이상 임금 상계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남은 가불금은 민사상 대여금 반환 문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적으로 짚어야 할 점
①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전차금(前借金)', 즉 근로를 강제할 목적의 대여금을 임금과 강제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한 가불금 공제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재직 중이었다면 매월 임금에서 합의된 100만원씩을 공제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③ 그러나 퇴사로 임금 지급 자체가 종료되어 상계할 대상(임금)이 사라졌고, 남은 가불금은 순수한 대여금 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까지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있다면 우선 그 임금과 남은 가불금을 상계 정산하고,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기세요.
둘째, 그러고도 남는 가불금은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근거로 즉시 반환을 청구하시고, 필요하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민사)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셋째, 매월 분할상환을 원한다면 변제 금액·기일과 미이행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은 새 상환 합의서를 받아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