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3개월 정도 일했던 직원이 퇴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희 가게에서 130미터쯤 떨어진 곳에 똑같은 초밥집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을 막으려면 계약서 쓸 때 어떤 걸 넣어두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 상권에 동일업종 가게 오픈한 예전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입사시에 경업금지 서약 등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지역은 합리적인지, 전 직장에서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 유무가 판단이 됩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미리 합리적인 선에서 경업금지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면 상당한 효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예로 인근 500미터 내에서 개업금지 등).
(3) 참고로 경업금지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부경법 대상 여부 검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상권에 동일업종 가게 오픈한 예전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입사시에 경업금지 서약 등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서약서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지역은 합리적인지, 전 직장에서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력 유무가 판단이 됩니다.
(2)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미리 합리적인 선에서 경업금지서약을 받아 두었더라면 상당한 효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예로 인근 500미터 내에서 개업금지 등).
(3) 참고로 경업금지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상 피해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변호사님과 상담하여 부경법 대상 여부 검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인근(약 130m)에 동일 업종을 개업한 상황과, 앞으로 이런 피해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미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 없이 퇴사·개업이 이루어진 이번 사안에서 곧바로 개업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를 위해 입사 시 합리적인 경업금지 약정을 마련해 두면 상당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판단 기준
① 경업금지 약정은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 범위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법원은 ▲보호할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영업비밀·노하우 등)이 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인지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대가(보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효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
③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 후 일정 기간(예: 1년), 일정 반경(예: 500m~1km) 내 동종 개업·취업 금지" 형태의 합리적 경업금지 조항을 넣으십시오.
둘째, 조리법·거래처·매출자료 등은 영업비밀로 관리(접근제한·비밀유지서약)하여 보호 이익을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 이미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