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일하는 정직원이 작년에 입사할 때 근무기간을 9개월로 계약했었어요. 그 기간이 끝나갈 때쯤 본인이 창업 준비한다면서 5개월만 더 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재계약했고, 이제 그 5개월도 거의 다 됐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챙기고 싶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제가 직접 자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자발적 퇴사인 건 맞는데, 그동안 정 들었던 직원이라 어떻게든 실업급여 받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주변 사장님들이랑 저희 세무사님은 해고 처리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추가로 5개월 근로하게 될 때에 5개월짜리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의견처럼 사업주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함에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종료할 경우에는 (자발적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비자발적 계약만료로 처리할 근거가 있는지 및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해고나 고용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당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금 단절이 될 수도 있으니 굳이 리스크를 떠 앉으면서 (사실상 부정수급) 실업급여 타도록 조력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9개월+연장 5개월)이 곧 만료되는 주방 직원의 실업급여·퇴직금 처리 방법과 사업주 불이익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반드시 해고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계약 종료를 원했는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처리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 이직사유별 수급 가능 여부
①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스스로 연장을 거부해 종료된 경우(자발적 계약만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반대로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아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비자발적)에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③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꾸며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제116조) 방조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도 과태료·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개월 기간제 계약서가 있다면 그 종료 경위(누가 연장을 원했는지)를 사실대로 확인하십시오.
둘째, 퇴직금은 9개월과 5개월이 계속근로로 이어져 1년 이상이 되면 발생하므로, 이직사유와 분리해 정확히 정산하십시오.
셋째, 온정에 이끌려 사유를 조작하기보다 실제 사유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주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