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방 실장님이 요리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어서 한 달 정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재로 처리하면 시청 같은 데서 안전점검이나 단속을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려고 산재보험료도 내는 것이지 시청이나 기관의 안전점검이 무서워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약 그러한 잣대로 국가에서 사업주를 힘들게 하는 조사에 나선다면 국가나 지차제는 후진적인 행정지도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직원의 부상이 직원의 실수이던 사업장의 관리 소홀이던 상관없이 산재로 처리하도록 유도하심이 안전하고, 사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일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원받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직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려고 산재보험료도 내는 것이지 시청이나 기관의 안전점검이 무서워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약 그러한 잣대로 국가에서 사업주를 힘들게 하는 조사에 나선다면 국가나 지차제는 후진적인 행정지도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직원의 부상이 직원의 실수이던 사업장의 관리 소홀이던 상관없이 산재로 처리하도록 유도하심이 안전하고, 사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일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원받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방 실장님이 조리 중 손에 화상을 입어 한 달간 쉬게 된 사안에서, 산재보험 처리 방법과 처리 시 관청 단속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로 처리한다고 하여 시청 등에서 곧바로 안전관리 단속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실수든 사업장 관리 소홀이든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산재 처리의 기본 사항
① 산재 여부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조리 중 화상은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② 요양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1조).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기간의 소득 일부(휴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재 신청이 곧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명백한 중대재해 등이 아닌 한, 통상적인 사고는 사업주 책임 추궁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해 경위·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협조하십시오.
둘째, 산재를 숨기고 공상(사업주 사비 처리)으로 무마하려 하면 오히려 산재은폐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식으로 처리하십시오.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해 조리 구역의 화상 예방 조치(장갑·안전수칙 등)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