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은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는데요, 이렇게 근무해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로 왔다갔다 한다면 4주 평균 개념을 도입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매주 고정적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의 기간에는 불포함되므로 현행법상 아무리 1년이상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전후로 왔다갔다 한다면 4주 평균 개념을 도입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매주 고정적으로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의 기간에는 불포함되므로 현행법상 아무리 1년이상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부과하면서,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② 따라서 퇴직금은 (ㄱ) 1년 이상 계속근로, (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③ 매주 고정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시간이 15시간 안팎으로 변동한다면 반드시 4주 단위 평균을 산정하십시오. 특정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구간이 반복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판단이 달라집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셋째, 향후 근무시간을 늘릴 계획이라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금 부담이 새로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