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나흘 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어요. 이번에 주말 담당 알바가 시험기간이라 좀 쉬었으면 하는데, 그 주에만 평일 알바가 주말까지 대타로 들어가면 그 주는 15시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한 주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타 근로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이미 결정됨이 원칙이므로 위 해당 직원은 주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대타 근로로 인하여 추가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내 통상 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시간*시급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대타 근로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이미 결정됨이 원칙이므로 위 해당 직원은 주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대타 근로로 인하여 추가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내 통상 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는 근로자라면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시간*시급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평일 4일간 하루 3시간씩(주 12시간) 일하는 직원이 주말 근무자의 시험기간에 딱 한 주만 대타로 근무해 그 주에 15시간을 넘게 되는데, 그 한 주 때문에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12시간(15시간 미만)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인 대타 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럼 대타로 더 일한 시간은요
① 소정근로시간(주 12시간)은 그대로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
② 추가로 일한 대타 시간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 직원이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대타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단시간법 제6조 제3항).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추가시간 ×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규 소정근로시간(주 12시간)과 일시적 대타 근로를 급여명세서에서 구분해 기재하세요.
둘째, 5인 이상이면 대타분에 초과근로 가산(50%)을 반영하세요.
셋째, 4주를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이 '고정적'으로 유지되면 그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대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