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에 자꾸 딴짓하는 알바생, 해고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Q

예전에 근무시간에 이력서 쓰면서 취업준비 하는 알바생 얘기로 문의드린 적 있는데, 그때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도 제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 행동이면 해고나 징계 같은 조치가 가능해야 할 텐데, 바로 해고는 안 되고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 시간에 취업준비 하라고 말하는 것 말고, 제가 그 알바생한테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중 개인업무를 보는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실 직원에게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안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2) 좀 더 실질적으로 대처방안을 본다면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앞으로는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경위서 작성은 물론이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시고, 발각될 때마다 경위서 및 임금삭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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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중 개인업무를 보는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실 직원에게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안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2) 좀 더 실질적으로 대처방안을 본다면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앞으로는 업무 중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에는 경위서 작성은 물론이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시고, 발각될 때마다 경위서 및 임금삭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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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이력서를 쓰는 등 개인 취업준비를 하는 알바생에게, 즉각 해고가 어렵다면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무(취업준비 등)를 보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위반이자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해고는 최후 수단이지만, 그 전에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관리·징계 수단이 있습니다. ▶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① 구두·서면 경고 및 시정 요구: 문제 행위를 특정해 경위서(시말서)를 받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는 향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② 징계(경고→감봉→정직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징계 근거가 있으면 단계적 징계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징계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③ 사적 용무 시간의 임금 공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전에 "업무 중 개인용무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임금을 계산한다"고 고지하고, 적발 시마다 경위서와 함께 해당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근무 중 사적 행위 금지와 징계 근거를 명문화하세요. 둘째, 적발 시 즉시 경위서를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반복 시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거). 셋째, 개선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 징계하되, 5인 이상이면 해고 시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와 정당한 사유를 갖추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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