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없이 사라진 알바가 일한 돈만 달라는데 어쩌죠

Q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그만둔 알바생이 있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겠죠?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은 달라고 하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갑자기 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하여야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 기한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내에 유/무형의 손해를 안긴 점이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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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갑자기 퇴직한 직원의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하여야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 기한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무단퇴직으로 인해 회사내에 유/무형의 손해를 안긴 점이 인정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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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연락 없이 무단으로 그만둔(잠수한) 직원이 자기가 일한 임금만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직원이 무단으로 그만두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임금 지급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미 근로한 부분의 임금·주휴수당 등을 청산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안 주면 오히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무단퇴사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입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실손해 청구: 무단결근으로 대체인력 비용, 영업 차질 등 구체적 손해와 인과관계·귀책을 입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감정과 별개로 근로한 임금은 기한 내에 지급해 체불 리스크를 없애세요. 둘째, 임금과 손해배상을 '상계(맞상계)'하지 마세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됩니다. 손해는 별도 민사절차로 다투세요. 셋째,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절차(예: 몇 주 전 통보)를 두되, 위반 시 자동 배상 조항은 무효임을 유념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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