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간 급여 일부 미루기로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Q

면접 볼 때 교육기간 동안은 급여의 70%만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3개월 뒤에 준다고 구두로 얘기하고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교육 받던 도중에 그만뒀는데, 이럴 때도 100% 다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교육기간 중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교육기간 중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100%를 해당기간 근로제공시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교육기간 중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100%를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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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교육기간 중 퇴직시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교육기간 중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 100%를 해당기간 근로제공시 모두 지급하여야 하므로 교육기간 중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100%를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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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면접 때 '교육기간에는 급여의 70%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3개월 뒤에 주겠다'고 구두로 정하셨는데, 직원이 교육기간 중 그만둔 경우 100%를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임금의 일부를 뒤로 미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0%를 3개월 뒤에'처럼 일부를 유보하는 것은 이 원칙 위반입니다. ② 교육기간도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교육·수습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③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 계약이면 이마저도 불가하여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교육기간에 근로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100% 계산해 지급하세요. 둘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셋째, 앞으로는 '30% 후지급' 같은 조건을 없애고, 감액이 필요하면 적법한 수습 감액(최저임금 90%) 범위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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