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권고사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1)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은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고, 2) 외국인 고용허가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라면 추후 1년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제한이 걸리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3)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퇴직시켰지만 사직서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는 권고사직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1)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은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되기도 하고, 2) 외국인 고용허가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라면 추후 1년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제한이 걸리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3)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퇴직시켰지만 사직서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해고를 둘러싼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내보낼 경우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권고사직 자체가 절차에 맞게 처리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①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해고)은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반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외국인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내국인을 권고사직시킨 경우 일정 기간 신규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겉으로는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등 서면 근거가 남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사실상 해고"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권고사직의 취지와 합의 내용을 담은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둘째, 지원금 수급 중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조정이 지원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셋째,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부정수급 방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실제 사유대로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