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기 전에 급여 얘기 나누다가 나온 문제인데요, 인건비(4대보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알바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건비 신고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형태에 따라 4대보험(+근소세 등)를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 이를 미신고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용자가 됩니다.
(2) 사장님이 원칙대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장님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신고를 강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직원의 요구대로 들어줄 의무는 전혀 없다는 의미).
(3) 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문제가 붉어지면 오히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요구하여 본의 아니게 사용자측에서 신고의무 미이행이 드러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장님께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니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형태에 따라 4대보험(+근소세 등)를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 이를 미신고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사용자가 됩니다.
(2) 사장님이 원칙대로 인건비 신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장님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신고를 강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직원의 요구대로 들어줄 의무는 전혀 없다는 의미).
(3) 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문제가 붉어지면 오히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요구하여 본의 아니게 사용자측에서 신고의무 미이행이 드러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장님께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니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인건비(4대보험·근로소득)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며 미신고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신고·가입·원천징수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고,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신고 시 불이익은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주의 신고 의무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한 법정 의무입니다.
②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 없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③ 미신고 상태로 두면, 훗날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7조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소급 보험료·연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의 거부와 무관하게 취득 신고와 원천징수를 원칙대로 처리하십시오.
둘째, 신고가 원칙임을 사전에 서면(근로계약서·안내문)으로 고지해 분쟁 소지를 줄이십시오.
셋째, 이미 미신고로 근로가 진행된 기간이 있다면 소급 신고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퇴직 정산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