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시간 일요일 12시간 나오는 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챙겨야 하나요

Q

저희 알바생이 토요일엔 4시간, 일요일엔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이 직원한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내(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8시간(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주12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3) 다만, 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란 점에서 주휴수당을 인정하여야 맞다는 견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근로시간 중 법정근로시간내(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8시간(4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주12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1.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 있음). (3) 다만, 주 근로시간이 16시간이란 점에서 주휴수당을 인정하여야 맞다는 견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4시간, 일요일 12시간씩 근무하는 주말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일한 시간 전체가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 왜 판단이 나뉘나요 ① 소정근로시간 산정: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일요일 12시간 중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고 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토 4시간 + 일 8시간 = 주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15시간에 미달합니다. ② 이 견해에 따르면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다만 실제 근로시간 합계가 주 16시간이라는 점을 들어 주휴수당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있어, 해석이 갈리는 사안입니다. ▶ 연장근로 가산도 확인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시급만 지급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두세요. 둘째, 분쟁 소지를 줄이려면 보수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설계하세요. 셋째,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반드시 반영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