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방지용으로 손해배상 문구 계약서에 넣으면 효력 있나요

Q

문자 한 통 보내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그야말로 잠수 타는 직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근로계약서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할 때는 최소 4주 전에 미리 알리고 후임자 인수인계와 물품 반납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서 사장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평일 기준 3일치 파출부 인건비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문구가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무효라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문구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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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퇴직 방지용 계약서 문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한 조항은 (파출부 3일치 부분 언급 제외하고) 무효일수도 유효일수도 있습니다. (2) 무단퇴직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실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손해액 입증, 귀책사유 등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걸려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문구는 의미는 없는 조항이고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4) 경고성 조항 정도로 (파출부3일 부분은 제외하고) 기재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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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잠수)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넣으려 하시는데, 그 효력과 대안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두는' 부분(파출부 3일치 등)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걸려 무효입니다. 다만 '사전 통보·인수인계 의무' 자체를 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일치 파출부 임금'처럼 금액·기준을 미리 못 박은 조항은 그대로 무효입니다. ② 실손해 배상은 별개: 조항이 없어도,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대체인력 비용 등)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귀책·인과관계·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아 실효성은 낮습니다. ③ 퇴사 통보의 효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1임금지급기(약 1개월) 경과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4주 전 통보' 조항은 이 취지의 확인적 조항으로 유효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평일 3일치 파출부 임금' 같은 손해배상 예정 문구는 삭제하십시오. 남겨도 무효이며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퇴사 시 최소 4주 전 통보 및 인수인계 완료"라는 절차적 의무 조항은 경고·규범 목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 예방책은 임금 지급일 관리,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근태 규정 명확화이며, 실제 손해가 크면 개별적으로 민사 대응을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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