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1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실제 통장에 딱 그만큼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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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처음 고용해 보는데요, 월급을 210만원으로 계약서를 썼고 4대보험 신고도 21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경우 직원한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딱 210만원 맞는 건가요? 주변에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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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세전 임금을 21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제되는 금전 종류로는 고용/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이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0.9%,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 국민연금은 4.5%이고, 근소세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4)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으로 보면 공제되고 남은 실수령액은 총 1,877,620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공제한 금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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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21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210만원으로 신고하셨는데, 직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이 딱 210만원인지 궁금하시군요. ▶ 핵심 정리 계약서상 210만원은 '세전(공제 전) 임금'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남는 '실수령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직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210만원보다 적습니다. ▶ 무엇이 공제되나요 ① 국민연금 4.5% ② 건강보험 3.545% ③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2.95%) ④ 고용보험 0.9% — 이상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로 결정되며,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 대략적인 계산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 21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 약 18만원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만원대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대략 188만원 안팎이 됩니다(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월 210만원(세전)'임을 명확히 기재해 나중에 '세후 210만원' 주장과의 분쟁을 예방하세요. 둘째, 식대 등 비과세 항목(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을 급여에 포함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서 공제한 금액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사업주가 납부하니, 사업주 부담분(급여의 10% 안팎)도 별도로 예산에 반영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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