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한산할 때 알바생들을 예정보다 일찍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까지 일하기로 근무표를 짜놨는데, 마감이 일찍 끝나면 새벽 1시에 그냥 퇴근시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실제로는 일을 안 한 2시간만큼도 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조기 퇴근시킬 경우의 임금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만약 2시간을 일찍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다면 지급하여야 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퇴근시켜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퇴근시킬 경우의 임금지급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만약 2시간을 일찍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다면 지급하여야 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퇴근시켜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표대로 정한 시간보다 손님이 없어 일찍 퇴근시킬 때, 남은 시간의 급여를 줘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미 근무하기로 '확정'한 시간을 사용자 사정(손님 없음)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사용자 귀책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이상(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서'는 경영상 사유로 사용자 귀책에 해당합니다.
② 적용 범위: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따라서 5인 이상이라면 조기 퇴근시킨 2시간에 대해 70% 상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③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운영되면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즉시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이상이라면 조기 퇴근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십시오.
둘째, 조기 퇴근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문자·서면으로 남겨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매출 변동이 잦다면 근무표를 탄력적으로 짜되, 최소 보장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