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올해 들어서야 4대보험을 등록했어요. 그전에는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전액으로 지급하면서 근로자 신고 없이 일해왔거든요. 이 친구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보험 등록 안 됐던 예전 기간까지 근속연수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4대보험 가입 이전 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 편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한 날(근로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닙니다.
(2) 따라서 가입전의 근속기간도 모두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전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근로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입 시점과는 무관하므로, 보험 미가입 기간도 전부 합산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퇴직금 발생요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②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 4대보험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신고를 늦게 했다고 그 이전 기간을 근속에서 뺄 수 없습니다.
③ 4대보험 소급 문제: 미신고 기간은 추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으로 소급 가입·보험료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신고는 퇴직금뿐 아니라 보험료 측면에서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근속으로 잡아 계산하십시오.
둘째,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셋째, 미가입 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 리스크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취득신고를 정비하고 필요 시 노무·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