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장 직원을 4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9시간씩 주 6일(평일 하루 휴무), 둘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씩 주 6일, 셋째는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9시간씩 주 6일, 넷째는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6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구조예요. 첫째랑 셋째는 주 5일 40시간을 넘기는데, 최저임금법 위반 안 되려면 뭘 챙겨야 할까요? 주휴수당이랑 연장수당, 야간수당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저도 가끔 다른 직원 쉬는 날 대신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러면 저 포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잡히는 건가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은 근로현장에서 같이 근로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 4명만 채용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 계산은 시급*근로시간외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면 되는데, 주단위로 보면 1)번과 3)번은 8시간, 2)번은 4.8시간, 4)번은 7.2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참고로 1)과 3)은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4)번은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이는 무급처리 가능).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은 근로현장에서 같이 근로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위 4명만 채용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임금 계산은 시급*근로시간외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면 되는데, 주단위로 보면 1)번과 3)번은 8시간, 2)번은 4.8시간, 4)번은 7.2시간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참고로 1)과 3)은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4)번은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이는 무급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4명 채용 시 최저임금·주휴·연장·야간수당 적용과, 사장님 포함 시 5인 이상이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주(사장)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명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연장·야간 가산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최저임금·해당 시간대의 기본 임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쟁점별 검토
① 상시근로자 수: 사장님이 함께 근무해도 근로자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4명만 채용하면 5인 미만입니다.
② 5인 미만의 효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연장/휴일 1.5배, 야간 0.5배 추가)은 5인 이상에만 강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은 실근로시간 × 시급만 지급하면 되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③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초과분(1·3번의 9시간 중 1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 산정 시에는 1·3번을 1일 8시간(주 소정 40시간)으로 보아 하루치(8시간분) 주휴수당을 부여합니다.
④ 야간(22:00~06:00): 3·4번은 야간 시간대가 포함되나 5인 미만이면 가산은 없고, 해당 시간의 통상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3번은 1일 8시간 초과 근로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 휴게를, 4번은 30분 이상 휴게를 무급으로 부여하십시오.
둘째,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주휴수당(주별 1·3번 8시간, 2번 4.8시간, 4번 7.2시간 상당)을 별도 반영하십시오.
셋째, 향후 사장님 외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산수당 의무가 생기므로 인원 변동을 관리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