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안 되는 가게, 밤에 일하는 알바 야간수당 꼭 줘야 하나요

Q

저희 가게는 상시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곳인데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알바한테 야간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규모가 작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야간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장/휴일 근로는 물론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강제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5인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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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야간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장/휴일 근로는 물론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강제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5인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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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 가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연장·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라 이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③ 주의할 점은 '5인'은 5인 이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정확히 5명이면 가산수당 의무가 발생하고, 4명 이하일 때만 면제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세요(대표자는 제외, 아르바이트·일용직은 포함해 1개월 평균으로 판단). 둘째,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의 시급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야간 시간대 인력이라면 시급 자체를 다소 높게 책정해 이탈을 줄이는 것도 실무적 선택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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