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시간 주6일 직원 월급 계산이랑 휴게시간 나눠줘도 되나요

Q

저희는 직원 5명 넘는 매장이고요, 한 직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오는데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3시까지 일하고,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쉬었다가 다시 5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스케줄이에요. 이 직원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원래 4시간 넘으면 30분씩 쉬는 시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직원은 중간에 두 시간 쉬는 걸로 충분하다고 따로 30분씩 더 쉬는 건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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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40시간 초과 근로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사장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방식으로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이상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부여간격을 의미하는 규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총 1일9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5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주14시간이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209시간+주14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888,405원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참고로 365/7/12가 뜻하는 바는 1개월은 4주가 아닌 평균 4.35주가 있다는 식을 풀이한 것입니다.(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xx주가 나오게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4.345...주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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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6일·1일 9시간 근무자의 월급 계산과, 휴게시간을 근로자 희망대로 몰아서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총량'을 보장하면 되고 배치 방식은 사업장 재량입니다. 이 직원은 주54시간 근무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14시간이 연장근로로 가산됩니다. ▶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 ①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이 사안은 총 9시간 근로에 중간 2시간(15~17시) 휴게를 부여하므로 법정 기준을 충분히 넘어 문제가 없습니다. ② 반드시 '4시간마다 정확히 끊어'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루 전체 휴게 총량이 기준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 30분을 추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③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유롭지 못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월급 계산(주54시간·5인 이상) ① 실근로: 1일 9시간 × 주6일 = 주54시간. ② 주40시간 초과 14시간은 연장근로 → 1.5배 가산. ③ 월 소정근로+주휴에 해당하는 209시간에 연장분을 더하면 (209 + 14×1.5×4.345)시간이 유급 처리 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약 310만 원(세전) 수준이며, 시급이 이보다 높다면 그 시급을 대입하십시오. (4.345는 1개월 평균 주수 = 365÷7÷12)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휴게 배치는 지금 방식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을 분리 기재하십시오. 셋째, 연장 14시간분 가산수당(0.5배 추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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