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9%를 월급처럼 주는 계약, 나중에 문제 될까요

Q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장사를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오픈부터 마감까지 저랑 똑같이(낮 12시부터 새벽 12시반쯤까지)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원래 있는 직원들도 있어서 이 후배까지 시급으로 전부 계산해서 주기엔 부담이 커서요, 후배가 먼저 '그럼 매출의 9%를 월급 개념으로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희 매장 월매출이 2500~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2600만원이면 234만원, 3000만원이면 270만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계산해보니 법정 최저시급 기준보다는 낮게 나오는데, 이런 식의 계약이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나중에 후배가 문제 삼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후배의 임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평소의 친분이나 업무에 투입되게 된 계기 등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언뜻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드러날 것으로 예정되므로 추후 근로자성 여부 문제에서 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근로자로 일단 취급된다면 최저임금법이나 근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후배가 문제삼는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정 최저기준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부담).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후배의 임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2) 평소의 친분이나 업무에 투입되게 된 계기 등을 보면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언뜻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업무에 투입되면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드러날 것으로 예정되므로 추후 근로자성 여부 문제에서 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 근로자로 일단 취급된다면 최저임금법이나 근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후배가 문제삼는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정 최저기준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부담).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장사를 배우고 싶다는 친한 후배에게 매출의 9%를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나중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인 간의 자유로운 합의처럼 보여도, 실제로 출퇴근하며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근로자성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면 근로자로 봅니다(대법원 판례의 종속성 기준). ②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매출의 9%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③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약정은 그 미달 부분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후배의 근무 형태(출퇴근·지시 여부)를 냉정히 점검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세요. 둘째, 근로자라면 최소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셋째, 매출 연동 보상은 최저임금을 보장한 위에 '인센티브'로 얹는 구조로 설계하면 위법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