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 9시간 일하는 직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Q

직원이 5명 넘는 사업장이고요, 한 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9시간씩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급여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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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로 취급됩니다. 주54시간 근로인 직원이라면 주14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므로 (2) (209시간+주14시간연장*1.5배*365/7/12)*9620원=2,888,405원이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세전 임금이며, 만약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니라면 책정된 시급을 이 식의 시급칸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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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9시간·주 6일(월~토)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 계산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일 9시간씩 주 6일이면 주 54시간 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주 40시간을 넘는 주 14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1.5배로 가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① 기본 소정근로: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② 연장근로: 주 14시간 × 1.5배(가산 포함) × (365/7/12) → 월 약 91.3시간분. ③ 여기서 365/7/12는 1개월이 평균 4.345주라는 뜻입니다(365일÷7일=약 52.14주, ÷12개월=월 약 4.345주). ④ 합산하면 월 약 300.25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209 + 14×1.5×365/7/12) × 10,320 ≈ 3,098,580원이 주휴수당·최저임금을 반영한 월 세전 임금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위 식의 시급 자리에 실제 시급을 대입해 계산하세요. 둘째, 1일 9시간 근무에는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셋째, 야간(22시~06시) 시간대 근로가 포함되면 그 시간에 대해 추가로 50% 야간가산이 붙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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