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둘째 주에 6일, 7일, 8일, 9일 나와서 일하고 10일은 쉬었고요, 셋째 주에는 11일, 12일, 13일 나와서 일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원래 주6일 근무하고 하루는 유급휴무로 잡혀있는 조건인데, 둘째 주엔 4일, 셋째 주엔 3일 나온 셈이거든요. 이럴 때 급여를 며칠치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10일 월요일치 급여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근속기간이 1주일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1주치 발생합니다.
(2) 위 근로한 7일의 근속분+1주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지급기한은 4.13까지 근로후 4.14를 퇴사일로 본다면 14일내인 4.27까지만 지급이 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6일 근무·1일 유급휴무 조건의 직원이 2주차 4일, 3주차 3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한다고 하는데 급여를 며칠치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제 근로한 7일분 임금에,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주에 대한 주휴수당 1주치를 더해 지급하면 됩니다. 갑자기 퇴사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① 근로일수: 2주차 4일 + 3주차 3일 = 실근로 7일분 임금.
② 주휴수당: 1주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 1주치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6일 근무자이므로 요건을 갖춘 주에 대해 주휴가 붙습니다.
③ 유급휴무일이 애초 월급에 포함되도록 설계된 형태라면 별도로 추가되지 않으나, 계약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일을 명확히 하세요.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둘째, 퇴직 시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노사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급 내역(근로일·주휴수당·공제액)을 임금명세서로 정리해 전달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