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저희 매장 특성상 사람이 필요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고정 시간에 나오는 직원이 있긴 한데, 손님이 없을 때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이 근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내보내거나 근로조건을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근무시간을 어떻게 잡느냐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토요일·일요일에 오후 3시간씩 고정으로 나오고, 주말에 매장 상황 따라 더 연장근무 시키고, 평일에도 물건 들어오는 날엔 재고 정리 때문에 추가로 나오게 하는 식이거든요. 구인공고에 '주말 3시간 고정+매장 상황 따라 연장+평일도 상황 따라 근무'라고 올려도 괜찮을까요? 만약 이 조건으로 뽑았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추가근무나 연장근무는 못 하겠다고 말을 바꾸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근로자로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2) 사업장의 사정에 100% 맞추어 모든 시간을 사업장을 위해 대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니 반드시 필요한 근로시간대를 일단 정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협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공고로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필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그야말로 협의에 의할 것이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의 여건에 맞추어 근로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 등을 통해서 연장근로가 가능할지 여부는 꼭 타진하시고, 가능성이 높은 (추가) 근로시간대를 제시하시어 예측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근로자로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2) 사업장의 사정에 100% 맞추어 모든 시간을 사업장을 위해 대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니 반드시 필요한 근로시간대를 일단 정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협의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공고로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필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그야말로 협의에 의할 것이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의 여건에 맞추어 근로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 등을 통해서 연장근로가 가능할지 여부는 꼭 타진하시고, 가능성이 높은 (추가) 근로시간대를 제시하시어 예측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토·일 3시간씩 고정 근무에 더해 매장 상황에 따른 연장근무와 평일 추가근무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구인공고를 낼 수 있는지, 또 채용 후 직원이 추가·연장근무를 못 하겠다고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에서는 시업·종업 시각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제53조). 따라서 '매장 상황에 따라'처럼 근무 전부를 유동적으로 열어 두는 공고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반드시 필요한 최소 근무 시간대(예: 토·일 3시간)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② 그 밖의 연장·추가근무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형태로 안내하되, 실제 투입은 그때그때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소정근로일 외의 시간까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필수 시간 외 근로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고정 근무시간을 먼저 확정해 적고, 추가근무는 '협의 시 연장 가능'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용 면접 단계에서 연장·평일 근무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제시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직원이 이후 추가근무를 거부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거부는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필요한 시간을 소정근로로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