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정으로 급여 열흘 정도 늦게 줘도 되나요

Q

저희 키친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 급여를 이번에 가게 사정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늦게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기법에는 이의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일단 지급기일이 늦어지만 체불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일을 다소 늦게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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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기법에는 이의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일단 지급기일이 늦어지만 체불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명확하지만 기일을 다소 늦게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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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정으로 아르바이트생 급여가 10일가량 지연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정기지급 원칙), 그 날짜를 넘겨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가게 사정은 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09조). ② 다만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이자 문제도 이론상 생길 수 있으나,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급이 늦어질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지급일을 문자·메신저 등 서면으로 약속받아 두세요. 둘째, 약속한 날짜에는 반드시 지급하고, 부분 지급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셋째, 근로자가 양해하더라도 체불 상태 자체는 남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지급일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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