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안 채운 주도 하루 8시간 넘으면 연장수당 줘야 하나요

Q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원래 하루 9시간씩 주 6일 나오는 직원 시급은 40시간 기본 더하기 14시간 곱하기 1.5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주는 하루는 9시간씩 나오지만 그 주 전체로 보면 4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냥 실제 일한 시간만큼 시급 곱해서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 8시간 넘긴 1시간은 그 주 총 근로시간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1.5배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계산한다면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주40시간은 미치지 못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2) 예로 월~목요일 1일 9시간씩 근로한 것이라면 주36시간 근로이라서 주40시간은 넘지 않지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 인정되므로 36시간+4시간연장가산*0.5배=38시간분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또는 32시간기본+4시간연장*1.5배=3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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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계산한다면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주40시간은 미치지 못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가산수당이 붙게 됩니다. (2) 예로 월~목요일 1일 9시간씩 근로한 것이라면 주36시간 근로이라서 주40시간은 넘지 않지만 1일 8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이 4시간이 인정되므로 36시간+4시간연장가산*0.5배=38시간분 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또는 32시간기본+4시간연장*1.5배=3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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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9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시급을 계산할 때, 어떤 주는 하루 9시간이더라도 주 40시간에 못 미치는데 그런 주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루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반드시 1.5배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연장근로 가산은 '1일 8시간 초과'와 '1주 40시간 초과'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주의 총 근로가 4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반드시 1.5배(가산 50% 포함)로 계산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와 계산 방법 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②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0시간 초과분이 겹칠 경우 이중으로 가산하지는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예를 들어 월~목 1일 9시간씩만 근무해 주 36시간이라면, 주 40시간은 넘지 않지만 1일 8시간 초과분 4시간(하루 1시간 × 4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위 예시는 기본 36시간에 연장 4시간의 가산분 0.5배(2시간)를 더해 38시간분으로 계산하거나, 32시간 기본 + 4시간 × 1.5배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둘째, 주 40시간을 넘는 주에는 40시간 초과분을 연장으로 잡되, 하루 8시간 초과분과 겹치지 않도록 한 번만 가산하면 됩니다. 셋째,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일자별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연장·야간 가산 계산과 추후 분쟁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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