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통째로 개인사정 결근한 직원 월급 어떻게 공제하나요

Q

기본급 180만원 받는 직원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7시간씩(휴게시간 포함) 근무하고 토·일은 원래 쉬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째로 못 나왔어요. 이럴 경우 4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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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먼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휴게시간 30분 기준) 주32.5시간 근로로 보면 10,622원입니다 180만원/((32.5시간+6.5시간주휴)*4.35주)=10,622원 (2) 주휴 포함 39시간*10622원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414,247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3) 공제하면 1,385,753원이 예상 4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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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0만원에 월~금 1일 7시간(휴게 포함), 토·일 휴무로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한 주(월~금)를 전부 결근한 경우, 4월 급여를 어떻게 정산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개근을 요건으로 하는 주휴수당도 함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의 근로분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 통상시급 산정 ① 1일 7시간 중 휴게 30분을 제외하면 실근로는 6.5시간이고, 주 5일이면 주 소정근로는 32.5시간입니다. ② 여기에 주휴 6.5시간을 더하면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주 39시간, 월 환산 약 169.65시간(39시간 × 4.345주)입니다. ③ 180만원 ÷ 169.65시간 ≒ 시간당 약 10,620원으로, 이것이 공제 단가가 되는 통상시급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금 결근으로 그 주는 근로 32.5시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 6.5시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계 39시간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둘째, 39시간 × 약 10,620원 ≒ 41만원 상당을 공제하여, 180만원에서 뺀 약 138만원 안팎을 4월 임금으로 지급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셋째, 이 결근이 사전 승인된 무급휴가인지 연차휴가 사용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로 처리한다면 그 일수만큼은 유급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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