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하루 4시간씩 주5일 일했는데 11개월 정도 채웠을 때 자녀 입시 준비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입시 끝나면 다시 나오라고 했고, 그 두 달 동안은 조카가 대신 나와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복귀해서 이번엔 하루 3시간씩 주5일로 두 달을 더 일했는데, 앞뒤로 합치면 딱 1년이 되거든요. 이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은 "계속근로"가 1년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과연 중간의 2개월 공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파악됩니다.
(2) 일면에는 다시 복귀할 것을 예정한 것이니 휴직으로 볼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퇴직의사를 밝혔고,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 특정되지도 않은 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백기간을 둔 것도 아닌 점 및 공백기간이 (이직이 잦은 업계 관행상) 2개월에 이른 점으로 볼 때에는 근로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은 "계속근로"가 1년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과연 중간의 2개월 공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파악됩니다.
(2) 일면에는 다시 복귀할 것을 예정한 것이니 휴직으로 볼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퇴직의사를 밝혔고,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 특정되지도 않은 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공백기간을 둔 것도 아닌 점 및 공백기간이 (이직이 잦은 업계 관행상) 2개월에 이른 점으로 볼 때에는 근로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11개월 근무 후 자녀 입시를 이유로 퇴사했다가, 약 2개월(그 사이 조카가 대신 근무)이 지난 뒤 재입사해 1일 3시간씩 2개월을 더 근무한 경우, 앞뒤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 사안은 중간 2개월의 공백을 근로의 단절로 볼지가 쟁점인데, 정황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계속근로 여부의 판단
① 근로자가 자녀 입시를 이유로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② 재복귀 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그만둔 상태였던 점,
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피하려고 인위적으로 공백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사이 다른 사람(조카)이 그 자리를 대신한 점을 종합하면, 휴직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종료 후 재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앞의 11개월과 뒤의 2개월은 각각 별개의 근로관계이므로, 두 기간 모두 단독으로는 1년에 미치지 못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다만 첫 퇴사 시점에 미지급한 임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산해 지급하셔야 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한 재고용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신규 채용임을 명확히 남겨 두면 계속근로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