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 비우고 딴짓하는 알바, CCTV로 확인했는데 조치해도 될까요

Q

저희 카페는 바쁜 시간대 빼고는 거의 혼자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 혼자 매장을 보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종종 카운터를 비우고 친구랑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노는 걸 CCTV로 봤는데, 심지어 매장 음식을 공짜로 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장 얘기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CCTV로 직원 몰래 지켜본 셈이라 이 부분이 걸려서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문제있는 행동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래 cctv 설치 용도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이어야 하지 직원의 사생활이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2)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스기를 비운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근태문제와는 별개로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다만, 회사의 물건을 허락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종의 절도행위로 볼 수도 있어서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근태불량의 문제는 건드리지 마시고, 음식물 무상제공행위를 제재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봄이 어떻까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방안을 찾아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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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문제있는 행동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래 cctv 설치 용도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이어야 하지 직원의 사생활이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2)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스기를 비운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근태문제와는 별개로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3) 다만, 회사의 물건을 허락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종의 절도행위로 볼 수도 있어서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지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근태불량의 문제는 건드리지 마시고, 음식물 무상제공행위를 제재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봄이 어떻까 싶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방안을 찾아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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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인 운영 시간대가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포스를 비우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매장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CCTV로 확인했는데, 동의 없이 CCTV로 근태를 확인한 점이 문제 될까 봐 어떻게 대응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 예방·시설 안전 등 설치 목적 범위에서만 운영·활용할 수 있고, 직원의 사생활이나 근태 감시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됩니다. 따라서 '포스를 비웠다'는 근태 문제를 CCTV로 지적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근태 감시 목적의 CCTV 활용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해, 이를 근거로 징계하면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회사 재산인 음식을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절도·업무상 배임에 준하는 행위로, 범죄 예방이라는 CCTV 본래 목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③ 즉 같은 영상이라도 '근태'로 접근하면 취약하고, '재산 침해'로 접근하면 지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더 쉽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태 불량(포스 이석) 자체를 CCTV로 몰아붙이기보다, 매장 물품 무상 제공 행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를 위해 근무수칙(이석 금지·물품 관리 등)을 서면으로 마련해 직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징계나 계약 종료로까지 이어질 사안이라면 절차와 근거를 갖추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응은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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