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Q

직원 퇴직금을 얼마 정도 챙겨줘야 적당한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지급액수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셨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계산방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하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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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지급액수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셨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계산방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하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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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근무기간·임금 정보가 없어 구체적 금액은 산정하기 어려우나, 법정 기준과 계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법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법정 계산식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발생 요건과 계산 ①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② 계산식: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365). ③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있으면 일정 비율을 가산합니다. ④ 즉,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 일수) × (총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속기간(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먼저 확정하세요. 둘째, 통상 '월급 수준의 금액 × 근속연수'가 대략의 기준이 되지만, 정확히는 위 평균임금 공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모의계산 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지연이자·체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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