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뒀다가 다시 나온 직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직원이 22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뒀고, 그러다 23년 2월 15일부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 됐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22년 4월 15일부로 4대보험 적용 이력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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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초 2개월 근속후 재입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사 이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재입사한 2023.2.15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니 지금 계산은 불가하고, 2024.2.14까지는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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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약 2개월 근무 후 그만두었다가 2023년 2월 다시 근무하게 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퇴직 후 상당 기간 단절되었다가 재입사한 경우, 앞선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판단 ① 2022.9.25~2022.11.10의 약 2개월은 이미 퇴직으로 종료되었고, 2023.2.15 재입사까지 약 3개월의 공백이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따라서 재입사 시점(2023.2.15)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며, 이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요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형태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 실질(지휘·감독 여부)로 판단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입사일 2023.2.15을 기산점으로 보아 2024.2.14까지 근무하면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둘째,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 일수)을 알아야 산정되므로 지금은 확정 계산이 어렵습니다. 셋째, 계산식은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 일수) × (총재직일수/365)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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