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직원이 22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뒀고, 그러다 23년 2월 15일부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안 됐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22년 4월 15일부로 4대보험 적용 이력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최초 2개월 근속후 재입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사 이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재입사한 2023.2.15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하니 지금 계산은 불가하고, 2024.2.14까지는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약 2개월 근무 후 그만두었다가 2023년 2월 다시 근무하게 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퇴직 후 상당 기간 단절되었다가 재입사한 경우, 앞선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판단
① 2022.9.25~2022.11.10의 약 2개월은 이미 퇴직으로 종료되었고, 2023.2.15 재입사까지 약 3개월의 공백이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따라서 재입사 시점(2023.2.15)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며, 이때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요건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사업소득 원천징수(3.3%) 형태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로 실질(지휘·감독 여부)로 판단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입사일 2023.2.15을 기산점으로 보아 2024.2.14까지 근무하면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둘째,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 일수)을 알아야 산정되므로 지금은 확정 계산이 어렵습니다.
셋째, 계산식은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 일수) × (총재직일수/365)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