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새로 열면서 정신없이 바빠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급여명세서도 안 챙겨줬는데, 알바 중 한 명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사실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 무렵 알바들을 그만두게 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신고에 대한 처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명 명시사항 1호마다 30~5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사정을 말씀드려 과태료 금전을 줄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 신고에 대한 처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서명 명시사항 1호마다 30~50만원)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최대한 감경될 수 있도록 사정을 말씀드려 과태료 금전을 줄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신규 오픈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은 상태로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셨는데, 노동청 신고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각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위반별 제재
① 근로계약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명시·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명시사항 1개마다 30~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1차 위반 통상 30만원 수준)가 부과됩니다.
③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형식 의무 위반'으로, 근무 중이든 퇴직 후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뒤늦게라도 소급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지난 급여의 명세서를 발급해 위반 상태를 해소하세요.
둘째, 근로감독관 조사 시 신규 오픈·경영난 등 사정을 성실히 소명해 감경을 요청하세요.
셋째, 남은 임금·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 등 금전 미지급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 임금체불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