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만원에 식대 따로 주는데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Q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월급 230만원을 주기로 했고, 식대는 별도로 1만원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식대를 총급여에 포함해서 잡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별도로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4대보험까지 감안하면 총 얼마를 챙겨드려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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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니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230만원 기준 (부양가족수 본인1인 기준)으로 보면 4대보험으로 216,170원, 근소세+지방소득세로는 31,070원이 공제되어 총 248,240원 정도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세후 2,051,760원). (3) 식대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2,251,7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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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 20일 기준 230만원에 식대 1만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한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4대보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만원 식대에는 세금·보험료가 붙지 않고, 과세 대상은 기본급 23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지급하시면 됩니다. ▶ 식대 비과세와 과세표준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1만원은 한도 내이므로 전액 비과세, 즉 세금·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② 따라서 실제 세금·보험료 부과 기준(보수월액)은 230만원입니다. ③ 식대를 급여에 합산 표기하든 별도 항목으로 주든, 비과세 20만원 이내라면 실수령액 차이는 없습니다. ▶ 공제 항목 ① 4대보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고용보험 0.9%) 근로자 부담분 합계는 대략 월 급여의 9% 안팎입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당해 연도 고시요율로 확정해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부양가족 수 기준)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③ 230만원 기준이라면 공제 합계는 대략 24~25만원 내외로, 세후 지급액은 약 205만원 + 식대 1만원 = 약 206만원 선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30만원과 비과세 식대 1만원을 항목으로 구분해 기재하세요. 둘째, 4대보험료는 반드시 당해 연도 고시요율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정하세요. 셋째, 정확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모의계산기와 간이세액표를 함께 돌려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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