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화장실 갈 때나 쉬는 시간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한 시간씩 배달앱 영업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임의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단발적인 위 사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 배달이 주 수입원인 사업장인지 여부, 임의로 영업중지를 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정당하지 않은 이유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번 업무지시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업무지시 위반 및 영업손실의 귀책사유를 들어 해고 절차로 착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는 항상 신중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응방향도 다르니 해고를 나름 결정하셨다면 전문가와 좀 더 상담을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단발적인 위 사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 배달이 주 수입원인 사업장인지 여부, 임의로 영업중지를 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들어본 결과 정당하지 않은 이유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번 업무지시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업무지시 위반 및 영업손실의 귀책사유를 들어 해고 절차로 착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고는 항상 신중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응방향도 다르니 해고를 나름 결정하셨다면 전문가와 좀 더 상담을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화장실·휴게시간이 아님에도 임의로 한 시간씩 배달앱 영업을 중지시켜 매출 손실을 유발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지시 위반과 영업손실 유발은 분명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발성 행위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
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부당하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근기법 제28조) 대상이 됩니다.
② 정당성은 위반의 반복성·고의성, 시정 기회 부여 여부, 영업손실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은 아니나,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 절차를 갖추세요
① 임의 영업중지 일시·횟수·손실액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세요.
② 서면(경위서·주의서)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세요.
③ 반복·미개선 시 취업규칙·징계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앱 영업중지 기록과 매출 데이터를 캡처해 증거로 남기세요.
둘째, 구두 지적이 아니라 서면 경고로 '지시 위반' 사실을 축적하세요.
셋째, 해고를 결정하셨다면 사업장 규모와 절차를 전문가와 점검한 뒤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