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본인은 4대보험 가입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 안 하면 퇴직금도 안 챙겨줘도 되는 건가요?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가입은 필수이므로 직원이 가입을 꺼려하더라도 가입을 강행하여도 무방합니다(만약 가입의무를 해태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됩니다).
(2)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필수이지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가입하지 않았던 하였던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한 가입은 필수이므로 직원이 가입을 꺼려하더라도 가입을 강행하여도 무방합니다(만약 가입의무를 해태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됩니다).
(2)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필수이지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가입하지 않았던 하였던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때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은 법정 가입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가입 대상이므로, 직원이 원치 않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의무
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② 근로자가 실수령액을 이유로 가입을 꺼려도 사용자는 가입을 이행해야 하며, 미가입 시 불이익(과태료, 보험료 소급 징수 등)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③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당연가입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즉시 가입 대상입니다.
▶ 퇴직금은 별개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②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퇴직금도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입사 시 요건이 되는 직원은 예외 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세요.
둘째, 근로자 부담분 원천공제와 사업주 부담분을 정확히 처리하세요.
셋째, 1년 이상 근속이 예상되는 직원은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재원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