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약속하고 2달 만에 확 풀어진 알바, 해고수당 줘야 하나요

Q

알바생을 뽑을 때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일하기로 적었는데, 지금 근무한 지 두 달 조금 넘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진짜 열심히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일을 대충 하고, 손님들도 불친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두라는 얘기를 한 뒤로는 더 성의 없이 일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해고수당 같은 거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게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위 직원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가지게 되니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해고의 정당성은 확보하여야 차후에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게는)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위 직원이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가 가지게 되니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해고의 정당성은 확보하여야 차후에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알바생을 근무 2개월 남짓한 시점에 즉시 해고하려는데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문의하신 직원은 근무 2개월가량이므로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의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같은 법 제26조 단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이 예고의무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③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 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별도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태불량·불친절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경위서, 고객 컴플레인 기록 등)을 확보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사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셋째, 근무태도 불량 사실을 경위서·고객 항의 기록 등으로 남겨 정당성을 확보한 뒤 조치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