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근무 알바, 근로계약서 쓰는 법이랑 주휴수당·퇴직금 처리 궁금해요

Q

이번에 처음으로 알바생을 채용하게 됐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쭤봅니다. 한 주에 이틀만 나오는 조건으로,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알바생이랑 얘기가 된 상태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챙겨줘야 하는지, 이렇게 일했을 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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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2일 10시간 근무가 5시간+5시간=10시간인지, 10시간+10시간=20시간 근무인지 모호합니다. (2) 전자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후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물론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라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30일*(퇴직전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3)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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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2일 10시간 근무가 5시간+5시간=10시간인지, 10시간+10시간=20시간 근무인지 모호합니다. (2) 전자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후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물론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라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30일*(퇴직전3개월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 (3)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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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처음 알바생을 채용하시면서 주2일 근무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법, 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모든 판단의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2일 10시간'이 주 합계 10시간(하루 5시간×2일)인지, 하루 10시간×2일=주 20시간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분 ① 주 합계 10시간(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55조 및 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라 주휴수당·연차·퇴직금 의무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주 20시간(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③ 주휴수당 =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40)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 근로계약서·퇴직금 계산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무요일,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미작성·미교부 시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입니다. ②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365). 즉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 일수) × (총재직일수/365)로 산정합니다. ③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식(단시간근로자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주2일, 각 O시간, 주 합계 O시간'을 명확히 적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세요. 둘째,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하고 급여명세서에 별도 표기하세요. 셋째, 1년 이상 근무가 예상되면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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