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끝나갈 때 다친 직원, 산재 처리 후 연락 끊겼는데 해고해도 되나요

Q

원래 근무 태도랑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내보내려고 했던 직원이 있는데, 하필 시용기간 마지막 주에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났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이틀 정도 쉬라고 했고, 그 뒤로 이틀은 다시 나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재 처리는 안 할 테니 병원비랑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산재 처리를 진행해서 치료·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런데도 비급여 항목 치료비랑 위로금 200만원을 또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됩니다. 출근도 안 하고, 복귀하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해고 처리하고 고용관계를 끝내도 되는 건가요? 산재 보상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로 잡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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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산재로 처리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으로서는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이는 계속 거부하셔도 됩니다. (2) 다만, 산재기간 및 그 요양기간이 종료되고 그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해고가 불가하니(처벌 조항도 있음) 해고는 염두에 두시지 말고,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한 뒤에 복직 여부를 문의하여 처리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시용(수습) 기간 마지막 주에 업무 중 부상으로 산재 처리된 직원이 비급여 치료비·위로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이후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해고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 처리는 적절하셨고 비급여 치료비·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지금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 해고 제한의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금지합니다. ②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이 절대적 해고금지는 시용·수습 여부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치료비·위로금 처리 ① 업무상 재해의 치료비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처리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비급여 치료비나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② 다만 사용자에게 별도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비급여 치료비·위로금 요구는 거부하시되, 감정적 대응은 피하세요. 둘째, 요양(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해고하지 마세요. 셋째, 해고금지기간이 끝난 뒤 서면으로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무단결근·연락두절이 계속되면 그 사실을 기록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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