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다쳐서 한 달째 가게 못 여는데 직원들 급여는요?

Q

제가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느라 거의 한 달 동안 가게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들 월급이랑 일당을 원래대로 다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쉰 건데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휴업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여기서 귀책사유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업주의 부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받는다면 법정 기준(평균임금 70%)보다도 낮은 휴업수당 내지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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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직원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휴업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여기서 귀책사유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업주의 부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받는다면 법정 기준(평균임금 70%)보다도 낮은 휴업수당 내지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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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업주께서 다치셔서 약 한 달간 가게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휴업기간 동안 직원의 월급·일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용자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휴업)한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휴업수당의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귀책사유'와 예외 ① 여기서 사용자 귀책사유는 고의·과실을 넘어 경영상 장애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② 다만 업주의 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법정 기준(70%)보다 낮은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세요. 셋째, 부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임을 소명해 지방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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