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난 알바생, 사장이 먼저 조퇴시켜도 될까요

Q

오늘 알바생이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출근했어요. 버텨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병원 좀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이럴 거면 애초에 쉬거나 오자마자 바로 집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몸이 아프니 일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다고 아픈 애한테 계속 시키기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근데 이런 상태로 근무시간 채우면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조퇴시켜버려도 문제없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몸이 아픈 직원의 조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출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도 근로제공의무를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니 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른 손님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진다면 조퇴를 권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조퇴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조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제로 조퇴시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부 휴업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조퇴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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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몸이 아픈 직원의 조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출근하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도 근로제공의무를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니 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른 손님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진다면 조퇴를 권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조퇴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조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제로 조퇴시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부 휴업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조퇴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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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근무가 어려운 알바생을 사장님이 임의로 조퇴시켜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조퇴시키는 것은 강제할 수 없으며, 강제 조퇴는 사용자 귀책의 휴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임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조퇴를 둘러싼 법리 ①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탓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감염 우려가 있거나 고객 접촉이 잦아 위생상 문제가 심각하다면 조퇴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③ 조퇴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충분히 상의해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임금 처리 ① 근로자가 스스로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조퇴를 원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노동 무임금). ② 반대로 근로 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퇴시키면 사용자 귀책의 휴업에 준할 수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그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아픈 직원에게는 조퇴를 강요하지 말고 권유한 뒤 본인의 동의를 받으세요. 둘째, 본인이 원해 조퇴한 시간은 무급 처리하되,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셋째, 반복되는 병가에 대비해 병가·조퇴 절차를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미리 정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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