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 퇴사인데 급여 정산이랑 4대보험 정리 어떻게 하나요

Q

직원을 처음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 달 10일 정도 근무하고 서로 얘기해서 계약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할 때 월급을 210만원으로 잡아뒀거든요. 이번 달 말에 한 달치랑 10일치를 합쳐서 한 번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뽑아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 처리는 건강보험 EDI인지 뭔지 로그인해서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절차를 전혀 몰라서요. 이거 하나만 하면 4대보험 자격이 전부 한 번에 정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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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잔여 10일이 30일이 있는 월의 10일이라면 210만원+210만원*(10/30)=280만원으로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사신고는 각종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입사시 취득신고한 것과 같이 동일한 사이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 등)에 접속하시어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월의 익월(5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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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개월 10일 근무 후 상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직원의 급여 일할정산과 4대보험 상실(퇴직)신고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무일수에 비례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4대보험은 보험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급여 일할정산 ① 월 210만원 근로자가 그 다음 달 10일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210만원 + 210만원 × (10일/30일) = 약 28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② 일할계산은 통상 '월급 ÷ 그 달의 총일수 × 근무일수' 방식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③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① 건강보험: 자격상실일(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③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해 취득신고 때와 동일하게 상실신고하면 4대보험 자격이 함께 정리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무일수를 확정해 일할계산액을 산정하고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세요. 둘째, 퇴직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보험별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마치세요. 셋째, 나중의 분쟁 예방을 위해 합의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문자·확인서 등으로 남겨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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