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특정 아이돌 팬인데, 그 아이돌 노래를 매장 배경음악으로 계속 틀어놔요.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신곡 나왔다고 매장 스피커로 트는 거예요. 저는 잔잔한 음악 나오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데 그 노래 나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요. 여기가 팬미팅 카페도 아니고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도 몰래 틀어놔요. 이러다 저작권 문제로 걸리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알바생이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근로관계상 문제가 안 되는지, 나중에 저작권 적발되면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지시 불이행하는 직원에 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1) 카페에서 배경음악은 그 카페의 정체성과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경영방침 중의 하나인 음악부분에 있어 충분히 사장님으로서는 음악의 종류 등을 지정하여 그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시 어긴다면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무 지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이로 인해 음악저작권 침해로 고소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 소재 등 포함) 등도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객관화된 경위서 제출이 누적되고 (시정의 기회를 여러차례 부여하였음데도) 지속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일삼는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업무 지시 불이행하는 직원에 대한 문제를 문의하셨습니다.
(1) 카페에서 배경음악은 그 카페의 정체성과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경영방침 중의 하나인 음악부분에 있어 충분히 사장님으로서는 음악의 종류 등을 지정하여 그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시 어긴다면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업무 지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이로 인해 음악저작권 침해로 고소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 소재 등 포함) 등도 받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객관화된 경위서 제출이 누적되고 (시정의 기회를 여러차례 부여하였음데도) 지속적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일삼는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장 배경음악을 조용한 음악으로 지정했는데도 알바생이 임의로 아이돌 음악을 트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지,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매장 배경음악은 매장 분위기·매출과 직결되는 경영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음악의 종류와 방식을 지정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입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어기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쟁점
① 업무지시 위반: 정당한 지시를 반복해 어긴다면, 위반 시마다 경위서를 받아 객관화하고 시정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성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② 저작권(공연권): 카페·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해, 일정 규모(영업면적 50㎡ 이상 등) 카페·주점 등은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입니다. 매장에서의 공연권 침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체인 사업주에게 우선 귀속되므로, 알바생이 임의로 틀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용할 음원(합법적 매장음악 서비스 등)과 배경음악 방침을 근무수칙으로 명문화하고 서약을 받으세요.
둘째, 지시 위반이 반복되면 경위서를 누적하고, 시정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셋째, 저작권 리스크는 합법 음원 서비스 이용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알바생 개인에게 손해를 구상하려면 고의·과실과 실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사전에 배상액을 정해두는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