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안 지키고 냉동제품 그대로 내주는 알바생, 자를 수 있나요

Q

저희는 냉동으로 입고돼서 해동한 뒤에 파는 제품들이 있는데, 해동된 제품부터 먼저 팔라고 알바생한테 분명히 말해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냉동 상태 그대로 손님한테 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전 사장님 계실 땐 매장 손님한텐 해동제품, 포장·배달 손님한텐 냉동제품 그대로 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어땠든 지금은 제가 해동제품 먼저 쓰라고 지시했는데도 안 고쳐지고, 해동된 게 있는지 확인조차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로스가 계속 나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서 나는 로스면 제가 감수하겠는데 지시를 안 따라서 생기는 로스까지 제가 떠안아야 하나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대응을 문의주셨습니다. (1) 과거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경된 점을 인지하고, 또한 변경된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시정을 몇 번 더 요구하시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문제점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시정의 기회를 여러번 부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 계속 피해를 끼친다면 해고조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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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대응을 문의주셨습니다. (1) 과거의 업무처리 방식이 변경된 점을 인지하고, 또한 변경된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시정을 몇 번 더 요구하시고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문제점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객관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시정의 기회를 여러번 부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 계속 피해를 끼친다면 해고조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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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해동제품을 우선 판매하라는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어겨 제품 로스(손실)를 발생시키는 알바생을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해서 어기고 그로 인해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은 '지시 위반의 반복성 + 시정기회 부여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지속 불가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해고가 정당해지려면 ① 지시의 정당성: 판매 순서 지정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② 반복성·손해: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실제 로스 등 손해가 누적되어야 합니다. ③ 시정기회: 지시 위반이 있을 때마다 경위서·서면 주의(경고)로 개선 기회를 부여한 객관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④ 절차·규모: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30일 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변경된 업무방식을 서면(공지·근무수칙)으로 명확히 전달하세요. 둘째, 지시 위반이 나올 때마다 날짜·내용·손해를 기록하고 경위서를 받아 '시정기회를 주었음'을 객관화하세요. 셋째,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아 손해가 계속 발생하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되, 감정이 아니라 누적된 증거에 근거해 신중히 진행하세요. 넷째, 제품 로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직원의 고의·과실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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