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다 안 채우고 나가려는 직원, 급여·퇴직금 어떻게 처리하죠

Q

저희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퇴사 얘기를 꺼냈어요. 근로계약서 쓸 때 퇴사 시엔 한 달간 인수인계 기간을 두기로 조항을 넣어놨거든요(계약서 캡처 첨부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4월 25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5월 16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네요. 이 경우 계약서에 서명한 조항을 근거로 해당 월 급여를 안 주거나, 퇴직금 정산 기준일을 사직서 낸 날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보받은 대로 바로 퇴사 처리해도 해고예고수당 같은 걸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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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인수인계 기간을 어긴 직원의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계약서 내용의 제2항은 효력이 없고, 만약 임금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조항에 저촉되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퇴직처리일자는 사장님의 의견대로 퇴사통보후 1개월후에 사직처리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무단퇴직도 아니고 1개월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기간(3주)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근로자의 의견대로 5.17자로 퇴직을 수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바로 퇴직하라고 하면 해고로 볼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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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인수인계'를 명시했는데 직원이 약 3주 뒤 퇴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그 조항을 근거로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퇴직금 정산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바로 내보내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인수인계 기간을 어기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에 저촉되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의 사직은 강제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임금·퇴직금을 볼모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사직·퇴직 처리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면,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일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자를 통보 1개월 후로 정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다만 그렇게 늦춘 기간에 실제 근로가 없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가 먼저 '지금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주 정도 여유를 두고 통보한 사안은 무단퇴직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제시한 마지막 근무일(5.17)을 수용해 원만히 마무리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둘째, 인수인계 미비로 실제 손해가 났다면 위약금 조항이 아니라 실손해를 입증해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상계)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세요(근로기준법 제36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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