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하루 12시간씩 주 5일, 중간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세전 260만원 주고 있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원짜리로 계산한 건데, 이게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계산된 금액이 맞는 걸까요? 혹시 지금보다 더 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60시간 근로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인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임금 계산값은 달라집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60시간+8시간주휴)*(365/7/12)*1만원=약 296만원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주20시간연장*1.5배*365/7/12)*1만원=약 340만원 정도가 시급 1만원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4) 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차이가 12시간이라면 1시간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니 이를 반영하시고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60시간 근로로 보고 계산하면 될 것인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임금 계산값은 달라집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60시간+8시간주휴)*(365/7/12)*1만원=약 296만원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9시간+주20시간연장*1.5배*365/7/12)*1만원=약 340만원 정도가 시급 1만원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4) 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차이가 12시간이라면 1시간이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니 이를 반영하시고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하루 12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세전 월급 260만원(시급 1만원 기준)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까지 제대로 반영된 금액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하루 12시간·주 5일이면 주 근로시간은 6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더해 계산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5인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 여부가 달라져 적정 월급이 크게 차이 납니다.
▶ 규모별 적정 월급(시급 1만원 가정)
① 5인 미만 사업장(연장 가산 없음): (주 60시간 + 주휴 8시간) × (365÷7÷12) ≒ 295시간 → 약 295만원.
② 5인 이상 사업장(주 40시간 초과분 1.5배 가산): (209시간 + 주 20시간 연장 × 1.5 × 365÷7÷12) ≒ 339시간 → 약 340만원.
따라서 현재 260만원은 두 경우 모두 법정 기준에 미달합니다.
▶ 반드시 점검할 점
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시급 1만원으로 계산·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재산정해야 하며, 위 금액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② 계속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무급)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뒤 월급을 계산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1일 소정근로시간(휴게 제외)을 명확히 정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세요.
둘째, 최저임금(10,320원)과 주휴수당, 5인 이상이면 연장 가산까지 반영해 월급을 재산정하세요.
셋째, 미달분이 확인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