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찾아보다 보면 5인 미만이랑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눠서 다르게 적용하던데, 왜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기준이 왜 5명인지도 궁금해요.
상시 근로자수의 구분 이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과 미만의 경우를 근로기준법은 구분하여 일부 근기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 등).
(2)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5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 획일적 기준으로) 근기법 조항을 일부 배제하여 영세한 사용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구분 이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과 미만의 경우를 근로기준법은 구분하여 일부 근기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부 등).
(2) 5인 이상/미만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5인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일률적 획일적 기준으로) 근기법 조항을 일부 배제하여 영세한 사용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나누는 이유와, 그 기준이 왜 5인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1). 이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 조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제28조), 근로시간 상한(제50조) 등입니다.
② 반대로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제55조), 해고예고(제26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③ '5인'이라는 숫자는 법리적 필연이 아니라, 근로감독 행정력과 영세사업자의 관리 역량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경계선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7조의2).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상시 5명'이라는 산정 방식(연인원 ÷ 가동일수)으로 정확히 판단하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경계선(4~5명)을 오가는 사업장은 특정 월 기준으로 5인 이상이 되면 가산수당·연차 등 의무가 새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인원 변동을 관리하세요.
셋째,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해고예고·퇴직금 등은 지켜야 하므로, "5인 미만이라 노동법이 전부 면제"라는 오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