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만 오전에 4~5시간씩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요, 주말에 근무하는 거니까 별도로 주말수당 같은 걸 추가로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주말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중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추가로 근로할 경우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곤 합니다.
(2)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 특정된 주말 및 일부 평일 근로가 소정근로가 되고 쉬는 평일 중의 1일을 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 별도로 주말이라고 하여 수당을 책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평일 중에 하루 특정하여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뿐입니다.
(4) 채용할 직원이 주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시급에 맞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원의 주말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중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말에 추가로 근로할 경우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곤 합니다.
(2)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 특정된 주말 및 일부 평일 근로가 소정근로가 되고 쉬는 평일 중의 1일을 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 별도로 주말이라고 하여 수당을 책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평일 중에 하루 특정하여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될 뿐입니다.
(4) 채용할 직원이 주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시급에 맞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토·일·월 3일간 오전 4~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에게 주말 근로라는 이유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토·일=무조건 가산수당'은 오해입니다. 근무하기로 정한 요일(토·일·월)이 곧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므로, 단지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수당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와 판단
①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에 근로할 때 발생합니다. 서비스업처럼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 토·일은 휴일이 아니라 평상적 근로일이므로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② 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제56조) 자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사안은 주 3일 × 4~5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2~15시간 안팎으로,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토·일·월)과 1일 근로시간을 명확히 적어 주휴수당 발생 기준선(주 15시간)을 특정하세요.
둘째, 주 15시간 미만이면 '실근로시간 × 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주휴일을 평일 중 하루로 지정했는데 그 지정 휴일에 근무시키는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책정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