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 최저시급보다 낮게 시급을 정하는 조항 - 퇴직금 조건을 채워도 안 주기로 하는 조항 이런 건 근로자랑 서로 합의해서 근로계약서에 써넣어도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실제 상담하시면서 자주 보시는 다른 무효 사례들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계약서내에 기재되어도 무효가 될만한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하신 조항과 같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과 같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예로 퇴사통보기간을 어길 경우 해당월의 임금은 몰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 감봉조치를 함에 있어 월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는 규정,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데 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 등은 모두 효력이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내에 기재되어도 무효가 될만한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1) 위에서 언급하신 조항과 같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과 같이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진 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예로 퇴사통보기간을 어길 경우 해당월의 임금은 몰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 감봉조치를 함에 있어 월임금의 10%를 초과하여 감액하는 규정,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데 임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 등은 모두 효력이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근로계약서에 넣더라도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무효)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은 '강행규정'이어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약정은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 대표적인 무효 조항
①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약정 → 최저임금액으로 자동 대체(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② 퇴직금 요건(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해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나누어 포함해 지급한다는 약정 → 근퇴법 제8조 위반으로 원칙적 무효.
③ 퇴사 통보기간을 어기면 해당 월 임금을 몰수·감액한다는 약정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위반.
④ 지각·손실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벌금처럼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약정 →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 위반.
⑤ 감봉(감급) 시 1회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약정 → 제95조 위반.
⑥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포괄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데 모든 수당·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 문구는 항상 법정 기준 '이상'으로만 정하세요(이하로 정한 부분만 무효로 처리됩니다).
둘째, 손해가 우려되면 사전 배상액 확정(위약금) 대신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 별도로 청구하는 구조로 설계하세요.
셋째,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서식)를 기초로 사업장 특성만 가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