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샌드위치 가게도 근로자의 날 챙겨야 하나요

Q

저희는 샌드위치 가게고 직원이 5명이 안 되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나와서 일하면 그날 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2) 따라서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이지만 근로하지 않더라도 그 날의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3) 만약 근로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임금 외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사용자가 지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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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2) 따라서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이지만 근로하지 않더라도 그 날의 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3) 만약 근로할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원래의 임금 외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담을 사용자가 지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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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이 날에 근무시키면 원래 임금 외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와 판단 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②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하지 않아도 그날의 소정 일급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은 '가산(×1.5)'까지는 아니고,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1.0)을 원래 임금에 더해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급제 직원이라면 '해당일 근무시간 × 시급'을 추가로 지급하세요. 예컨대 시급 1만원으로 5시간 근무했다면 5만원을 별도로 더 지급합니다. 둘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여기에 50% 가산이 붙어 근무시간 × 시급 × 1.5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 처리 대상이므로, 그날 근무하면 마찬가지로 근로시간분 임금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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